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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방법 총정리

by 뭉이백과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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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5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기간,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등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이러한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핵심입니다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근로소득 (예: 본업 외에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일부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
  2.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3.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 (수수료 발생)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간편하며,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홈텍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일수에 따라 추가 가산세 부과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의 소득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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